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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회사 사이의 계약 조항은 잘 읽어봅시다

보증 회사 사이의 계약 조항은 잘 읽어봅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친족 등 연대 보증인을 둘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위탁으로 임대료채무보증회사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를 정리하면 임대인과 보증 회사의 관계는 보증 계약이 되고 입주자 및 보증 회사의 관계는 보증 위탁 계약이 됩니다.

이 계약에 따라 보증 회사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대신 지불한 월세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회사와 임차인 간의 보증 위탁 계약서의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 회사가 임대 주택 내에 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에 동의한다.”

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1. 임대 주택에의 출입과 사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사전 승낙은 유효한가?

이러한 내용의 조항을 자구조항 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구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재중에 건물에 침입해 문을 자물쇠로 교체하고 건물 내부의 문에 “○월 ○일까지 미지급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붙이는 행위 등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 후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수단에 의한 권리의 실현(건물 명도 · 임대료 회수)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자구제 조항을 공서 양속에 반하므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 자력 구제 조항에 의한 민사 · 형사상의 책임

이 문제는 민사상 무효일 뿐만이 아니라, 불법 행위(사생활 침해 · 기물 파손)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과 주거침입 · 기물 파손을 하는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어 그 경우 형사상의 책임도 추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 관리 회사, 보증 회사 등의 자력 구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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