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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명도 청구에 대해

주차장의 명도 청구에 대해

주차장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에 의한 임대료의 지불이 밀린 경우 주차장의 명도청구(방치하고 있는 자동차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확인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토지 공개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번호(번호판)와 차대 번호를 확인한 후에서 근처의 육운 지국에서 등록 사항 등 증명서를 취득하고 자동차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방치 자동차에 번호판이 분리되어 있어 자동차 등록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의 외관에서 차대 번호를 확인하고 청구합니다.

반대로 차대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사진을 첨부한 사유지 방치 차량 관계 위치도를 붙여 청구합니다.

경차의 경우 등록 사항 등 증명서 제도가 없으므로 경차 협회에 열람 신청하고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 주차 계약의 해제

임차인의 주소가 알려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면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체납 임대료의 지불을 최고하고, 지불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최고서를 송부합니다. 연대 보증인이 있다면 최고서를 내용 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합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아래 3의 소송 절차에서 소장에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후의 소송 절차

임차인과 자동차의 소유자가 동일인의 경우, 동인을 피고로서 토지 명도와 체납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 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과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면 임차인은 체납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 손해금 청구, 자동차의 소유자는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철거시킬 목적의 토지 명도 소송에서는 청구의 취지에 ‘자동차의 철거’를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강제 집행 단계에서 해당 방치 자동차를 목적 외 동산으로 취급하여 토지의 명도 판결 등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 구획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면적을 도면 등으로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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