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대책으로 예적금 등의 현금을 그대로 남긴 채 상속이 발생하면 고액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휴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임대용 고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현금을 물건으로 바꿔 놓고 상속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저렴하도록 절세 대책을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휴지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임대료를 얻는 경우는 몰라도, 부동산 회사 등으로부터 “아파트 수입은 연금 보탬이 된다”, “전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실은 아니더라도 임대료는 보증한다. “ 라고 제안을 받아 전대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회사의 “만실이 되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믿고 건설을 하였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자 모집을 해도 거의 만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보증액의 감액 제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개정이 되어 보장 금액이 감액된다는 설명없이 그러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 전대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와 공실률이 높은 아파트가 생겨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은 “장래는 임대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임대 주택 관리자에게 의무화하는 제도 개정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제도 개정이 실현되면 일정한 트러블은 예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기 실현을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매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서 사본을 받아 차분히 읽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 위험 체크를 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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