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중에는 아파트 관리 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파트 관리비의 체납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종류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관리 비용으로는 다음의 4종류가 주된 비용입니다.
① 관리비 (공용 부분, 공용 시설 및 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② 수선 적립금 (대수선, 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적립. 관리 조합의 집회에서 결정)
③ 대체 전유 부분의 수도 요금, 광열비 (관리 조합이 대신 지불하는 내용의 규약이 있는 경우)
④ 주차 장비 (주차 장비를 징수하는 규약이 있는 경우)
- 관리비 등을 체납 한 경우의 대응
위에서 언급한 관리비 등은 선취 특권 (법정 담보 물권 ·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소송 절차를 하지 않고 그 임대료에 대해 압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 건물을 임대 내고있는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거주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며,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지불 독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임대차 계약의 체납 임대료를 입주자와 연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판결, 화해, 지불 독촉 등을 채무 명의로 구분 소유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시효는?
민법 169조의 정기 급부 채권이 되고, 매월 납입 기간으로 부터 5년 동안 시효가 됩니다.
체납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효 기간 만료일은 별도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의 시효를 중단하는 것도 체납 임대료의 시효 중단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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