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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동차에 소유권 유보가 설정된 경우

방치 자동차에 소유권 유보가 설정된 경우

방치 자동차에 소유권 유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명도(차량 철거) 청구 임대료 상당 손해금 청구를 하는 상대방은 누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자동차 소유권 유보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용자가 그 자동차를 오토론 등으로 할부 구입 한 경우에는 판매점이나 대납업자의 담보를 위해 해당 자동차 소유권 유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유보는 판매 대금 또는 대신 지불대금 할부를 완료할 때까지 담보를 위해 자동차의 차량 검사증(등록 사항 등 증명서)의 명의를 사용자가 아닌 판매점명 또는 대신지불업체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한 경우 차량 검사증의 소유자 이름을 사용자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토론의 분할 지불을 체납한 경우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점 등에 자동차가 인상되어 매각되어 그 매각 대금은 오토론의 잔여 채무에 충당된다고 하는 내용의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1.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의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 유보가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용자가 주차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상대방은 임차인인 자동차의 사용자입니다.

 

  1.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토지의 명도(차량의 철거) 청구, 임대료상당손해금 청구를 할 상대방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해서는 “차량 검사증의 소유자인 자동차 판매점 등은 담보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로 되어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소유권은 귀속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할부를 체납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점 등에 자동차의 인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점유자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2009년 3월 10일 대법원 제3소법정 판결)에서는

“남은 채무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는 유보 소유권이 담보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서 철거 의무 또는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자동차의 오토론 할부를 체납한 경우에 유보 소유권자(차량 검사증의 소유자인 자동차 대리점 등)에 자동차의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임대료 상당 손해금 청구는

“방해 사실을 알리는 등을 알았을 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 임대료 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치 자동차를 제거할 때는 먼저 차량 검사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소유권 유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먼저 유보 소유권자에 할부가 막혀 있거나 정체되어 있을 경우 자동차를 철거해 주시도록 연락해야 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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