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포스트

마이넘버제도

마이넘버제도

  1. 마이넘버제도란

2015년 10월부터 시구정촌에서 주민표를 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12자리 숫자로 구성된 개인 번호가 1인 1개로 지정되어 통지되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 관청 등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법인 번호가 1법인 1개 지정되어 통지되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는 이와 같이 개인 또는 법인에 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정보를 동일인의 정보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이넘버 이용 목적은 사회 보장’, ‘세금’, ‘재해 대책’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료 등 다른 분야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이용 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왜 마이넘버제도를 도입한 것인가?

(1) 소득 및 기타 행정 서비스의 수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급할 수 없는 지급을 받고있는 등, 행정에 의한 과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불을 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행정의 효율화

동일인인지 여부 등과 같은 정보의 조합 업무가 경감됩니다.

(3) 국민의 편리 성의 향상

다른 행정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의 첨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임대 경영에 있어서의 마이넘버 이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연간 임대료 등 합계 금액이 15만엔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법인과 부동산업자인 개인 분들 (주로 건물의 임대차의 대리 및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을 제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 조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해 법인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전대 계약을 한 것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 조서 작성 · 제출 사무에 대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마이넘버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매달 임대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다수인 것부터, 연내에 지불하는 임대료 금액이 15만엔을 넘으면 마이넘버의 제공이 요구되게 됩니다 (한편, 연도 도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의 임대료 총액이 15만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 조서의 작성이 불필요하므로 계약 시점에는 마이넘버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미 제공 받고있는 임대인의 마이넘버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지급 조서 작성 · 제출 사무를 위해 이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보가 일원화함으로써 편리한 것도 많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고도 말할 수 있으므로 정보 관리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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