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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 서약서 · 각서 등을 공문으로 하려면

합의서 · 서약서 · 각서 등을 공문으로 하려면

체납 임대료에 대해 어떻게 지불해 갈지에 대해 합의가 되면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연대 보증인 사이에 주고 받는 합의서 · 서약서 · 각서 등의 서류를 공문서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공문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소송 제기 전의 화해 절차
  2. 공정증서

 

( 해설 )
  1. 합의서 · 서약서 · 각서 등을 공문서로 하는 장점

체납 임대료의 지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면 합의서 · 서약서 · 각서 등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들 서류는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지만,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처음부터 채무명의(강제 집행을 하기위해 필요한 공문서)로 해 두면, 합의 내용을 지켜주지 않을 때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제기 전 화해 절차에 대해

이 절차는 상대방(입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에 소송 제기 전 화해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 앞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확인하고 그 합의 내용을 공문서인 화해 조서로 하는 절차입니다.
연대 보증인이 함께 합의가 가능할 때에는 입주자의 주소 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후 화해 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 날 당사자 모두가 참석해야 합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어쨌든 비용이 저렴합니다. 신청 수수료 2000엔과 수천엔 정도의 우표와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정도의 실비로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전문가와 한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정 증서

이 절차는 계약서 · 서약서 · 각서 등의 원안을 작성한 다음, 공증인에게 연락을 해 내용을 채우고 당사자 전원이 공증 사무소에 가서 본인 확인 수속 후에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증인이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비용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이용하기 쉬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정 증서에 의해 합의서 · 서약서 · 각서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경우,
· 금전의 지급에 관해서는, 공정 증서에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 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동의 함”등의 집행 수락 문언의 기재가 필요하다
· 건물 명도에 대해서는 공정 증서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증서로 하는 경우에도 일단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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