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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전세재계약 예약에 대해

정기전세재계약 예약에 대해

  1. 정기전세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공정 증서 등의 서면을 통해 계약의 갱신을 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1. 정기전세계약의 특징

정기전세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의 갱신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고, 기간 만료 후 확실히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단신 부임 등 일시적으로 자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정기전세계약을 사용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민폐를 끼치는 입주민의 퇴거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일단 종료되기 때문에 시장의 임대료 시세와 연동시킨 임대료의 재검토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기전세계약은 기간 만료 후 반드시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 기간 이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입주 희망자에게는 꺼려지게 되고, 손님을 받기 어려워져 낮은 임대료를 설정하여 모집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정기전세계약 단계에서 기간 만료 후 새로 재계약할 것”을 예약할 수 있다면, 입주 희망자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1. 정기 전세 재계약 예약

당초 정기전세계약 단계에서 기간 만료 후 새로 재계약할 것”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중에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예약 완결 않음) 정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 기간에 인근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임대인이 단신 부임을 종료하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와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폐를 끼치는 행위의 유무와 안정적인 거주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예약은 어느 정도 임차인과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나 임대인 측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임차인인 경우 등에는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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