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포스트

입주자의 소음 발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입주자의 소음 발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임대 물건을 이용하는 입주자가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폐를 끼치는 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아파트나 맨션이라는 공동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시끄럽게 굴거나 하면 그 근처에 사는 입주자로부터 집주인에게 “조용히 해달라” 라는 등의 민원을 받습니다.

  1.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특히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입주자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모두에 대해 적절한 상태의 임대 물건을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입주자의 민폐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의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또는 주의를 시켜도 그만두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입주자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입주자로부터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않다는 이유로,

      • 손해 배상 청구를 받다
      • 임대료의 감액을 요구
      • 임대료 지불을 거절
      • 퇴거해 버린다

등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1. 임대 아파트의 경우

(1) 다른 방의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 조합의 관리 규약 또는 사용 세칙 등으로

① “점유자는 대상 물건의 사용 방법에 대해 구분 소유자가 이 규약에 따라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 ‘구분 소유자는 그 소유 부분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 규약 및 사용 세칙에 정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준수하게 해야 한다.”

고 규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한 아파트 입주자 (점유자)가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가 있으면 입주자는 ①의 규칙을 위반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있는 입주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그만두게 하고 관리 규약 및 사용 세칙을 준수 시키지 못할 경우, 구분 소유자 (임대인)는 ②의 규칙을 위반하고있는 것 됩니다.

그 결과 다른 방 입주자가 퇴거하거나 입주자가 수면 장애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다른 방의 구분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점유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2) 아파트 관리 조합에 대해

입주자의 민폐 행위를 방치한 상태로 두면서, 아파트 전체 관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 조합에서,

“구분 소유자는 그 소유 부분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 약관 및 사용 세칙에 정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준수 시켜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 한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점유자)에 대해서는 관리 조합 집회에서 결의를 한 후, 폐를 끼치는 행위의 중지, 결과의 제거, 폐를 끼치는 행위를 예방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 소유 부분의 인도 청구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