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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에 의한 보증금과 원상회복 청구의 명문화에 대하여

민법 개정에 의한 보증금과 원상회복 청구의 명문화에 대하여

  1. 보증금

현재의 법률에서는 보증금이라는 문언을 이용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 요건과 성질 그리고 권리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보증금의 정의

보증금은 세입자의 임대료 등 임대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교부되는 금전

 

2) 보증금의 충당 관계

체납 월세 등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자신이 맡고 있는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충당을 임차인 측에서 청구할 수 없다.

 

3)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구체적 발생 시기

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명도 시에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임대료나 손해배상액 등 일체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대해 발생할 것.

 

4) 소유주 변경이 있을 경우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주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보증금 관계는 구 임대인에서 신 임대인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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