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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문제

빈집 문제

  1.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① 자택이 빈 집이 되는 것은 사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② 자녀도 독립적으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가에 살던 부모가 돌아가신 후 본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③ 고령에 따라 양로원 등의 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빈집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점이 문제입니다.

 

  1. 빈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① 집에 대해 깊은 추억이 있다. 오랜 세월 이용해 온 집일수록 처분하는 것에 신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상속이 발생한 후, 집의 승계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

상속이 발생하면 집은 유산이 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가 됩니다. 이 때, 유언 등으로 상속 발생 후 그 집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유산 분할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동안 계속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승계할 사람을 정해 놓고도 유류분을 계속 주장하다가 유산 분할 협의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빈집을 해체하면 그 부지에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으면 안되게 건축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의 빈집을 해체했을 때 그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기존 택지)에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해 버리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거나 시점에 따라서는 빈집을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돈이 든다.

건물을 해체하려면 해체비가 듭니다

그리고 해체 후에는 토지가 갱지가 되므로 건물에 과세되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는 없어지지만 주택용지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토지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정자산세가 종전보다 고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집 상태로 두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주택용 가옥을 점포용으로 대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그 건물은 주택용이 아니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택용지의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⑤ 팔려고 해도 좋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과 팔려고 할 때의 가격이 너무 달라서 매각을 망설이고, 그런 가격이라면 팔지 말고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빈집으로 두면 생기는 문제점, 단점

빈집은 처분하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가 과세된다.

②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노후화가 진행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고 인근에 위험을 줄 수 있다.
 – 방화의 타깃이 되기 쉽다.
 – 벌레의 발생원 및 동물의 거주처가 되고 있다.

③ 혐오 시설이라고 평가되어 이웃 토지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

④ 빈집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1. 특정 빈집으로 지정되는 경우

 – 그대로 방치하면 붕괴 등 현저히 보안상 위험이 될 우려가 있는 상태
 – 현저하게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이 현저하게 손상된 상태
 –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
이 특정 빈집으로 지정되면 주택용지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인근 주민에게도 알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홍보지 등에 빈집 장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이 공표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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