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① 자택이 빈 집이 되는 것은 사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② 자녀도 독립적으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가에 살던 부모가 돌아가신 후 본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③ 고령에 따라 양로원 등의 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빈집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점이 문제입니다.
- 빈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① 집에 대해 깊은 추억이 있다. 오랜 세월 이용해 온 집일수록 처분하는 것에 신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상속이 발생한 후, 집의 승계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
상속이 발생하면 집은 유산이 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가 됩니다. 이 때, 유언 등으로 상속 발생 후 그 집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유산 분할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동안 계속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승계할 사람을 정해 놓고도 유류분을 계속 주장하다가 유산 분할 협의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빈집을 해체하면 그 부지에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으면 안되게 건축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의 빈집을 해체했을 때 그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기존 택지)에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해 버리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거나 시점에 따라서는 빈집을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돈이 든다.
건물을 해체하려면 해체비가 듭니다
그리고 해체 후에는 토지가 갱지가 되므로 건물에 과세되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는 없어지지만 주택용지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토지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정자산세가 종전보다 고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집 상태로 두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주택용 가옥을 점포용으로 대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그 건물은 주택용이 아니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택용지의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⑤ 팔려고 해도 좋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과 팔려고 할 때의 가격이 너무 달라서 매각을 망설이고, 그런 가격이라면 팔지 말고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빈집으로 두면 생기는 문제점, 단점
빈집은 처분하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가 과세된다.
②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노후화가 진행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고 인근에 위험을 줄 수 있다.
– 방화의 타깃이 되기 쉽다.
– 벌레의 발생원 및 동물의 거주처가 되고 있다.
③ 혐오 시설이라고 평가되어 이웃 토지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
④ 빈집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 특정 빈집으로 지정되는 경우
– 그대로 방치하면 붕괴 등 현저히 보안상 위험이 될 우려가 있는 상태
– 현저하게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이 현저하게 손상된 상태
–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
이 특정 빈집으로 지정되면 주택용지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인근 주민에게도 알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홍보지 등에 빈집 장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이 공표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