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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환급의 의미

원본환급의 의미

‘원본환급’은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국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환해 주었으면 하는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등기 완료 후 원본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국에 제출한 서류는 원본환급절차를 밟지 않으면 반환되지 않고 그대로 법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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