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年6月10日 FAQ 보증금 원상회복 저당권을 붙인 후 주소(또는 이름)가 바뀌었는데 저당권 말소 시 주소변경등기(또는 성명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저당권의 말소 등기 전제로 주소변경등기(또는 성명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AQ보증금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