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포스트

보증금·사례금·권리금의 의미

보증금·사례금·권리금의 의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 사례금과 같은 다양한 명목의 금전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이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부수되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채권(미지급 임대료, 원상회복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의 미지급 임대료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임대료 상당 손해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에 충당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충당 후 잔액의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1. 사례금에 대하여

사례금이란 임대차계약 성립의 대가의 성질이 있고, 계약이 성립된 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1. 권리금에 대하여

권리금이란 그 성질은 일정하지 않지만,

① 지리적으로 유리한 부동산을 빌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한 대가
② 임대료 일부 일괄 선불
③ 임차권 설정의 대가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③의 의미에 있어서는 상기 2의 사례금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