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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의 증·개축 부분의 청산

임대 주택의 증·개축 부분의 청산

임차인이 임대 가옥에 증·개축을 한 경우, 증·개축에 대한 임대인의 승낙 유무에 관계없이 그 증·개축 부분은 임대 가옥 소유자의 소유물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 가옥에 증·개축을 한 임차인은 그 증·개축에 필요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증·개축에 필요한 비용 등의 손실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1. 교제에 따른 보상금청구

임차인은 부동산의 조합에 의해 증·개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증·개축을 실시했을 때에 소요된 비용이 소모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증·개축 부분의 소유권이 있어 이득이 되므로 이 이득에 상당하는 금전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보상금의 범위는 임차인이 임대 가옥을 양도한 시점에 현재 존재하는 이익의 범위입니다.

  1. 보상금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증·개축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무단 증·개축의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본인의 희망으로 증·개축한 것도 아닌데 그 비용이 청구되는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증·개축 부분을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증·개축 부분이 유익하고 그대로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으로부터의 배상금 청구에 응하는 선택사항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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