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갱신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가?
갱신료 지불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자체나 임대차계약 관습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갱신료를 지불한다는 합의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혹은 합의서 등에 이와 같은 합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법정 갱신된 경우에 갱신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당초의 임대차계약에서는 갱신료 지불 조항을 정하였으나 특별히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갱신 합의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판단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간에 합의한 갱신료의 성질이
‘낮게 설정한 집세의 보충’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긍정되기 쉽고,
‘갱신거절권을 포기하는 것의 대가’ 또는 ‘갱신계약을 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되어 해약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의 대가’로 파악된다면 부정되기 쉽습니다.
또, 이러한 점 이외에 다른 사정도 추가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갱신료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 만으로는 갱신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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