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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료 청구

갱신료 청구

  1. 임대차계약 갱신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갱신 계약을 하는 ‘합의갱신’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갱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동일조건(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음)으로 갱신되는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갱신 시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갱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료를 지급하는 뜻의 조항이 있는가?
    2.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설 )
  1.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갱신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가?

갱신료 지불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자체나 임대차계약 관습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갱신료를 지불한다는 합의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혹은 합의서 등에 이와 같은 합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1. 법정 갱신된 경우에 갱신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당초의 임대차계약에서는 갱신료 지불 조항을 정하였으나 특별히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갱신 합의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판단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간에 합의한 갱신료의 성질이
‘낮게 설정한 집세의 보충’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긍정되기 쉽고,
‘갱신거절권을 포기하는 것의 대가’ 또는 ‘갱신계약을 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되어 해약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의 대가’로 파악된다면 부정되기 쉽습니다.

또, 이러한 점 이외에 다른 사정도 추가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갱신료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 만으로는 갱신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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