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저소득자를 위해 빈집을 빌려주고 건물 소유자에게는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빈집 대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수입
향후 법정비가 되어 이러한 활용 방법이 실시되면, 빈집 소유자는 건물을 빈집인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빈집으로 두든, 사용하든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세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체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나, 한 번 해체해 버리면 재건축할 수 없는 건물에 있어서는 장점이 클 것입니다.
임대료의 일부를 자치체가 보조해 주므로, 그 범위에 있어서는 집세 체납의 리스크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
건물은 빈집으로 두면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목조의 경우는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쌓이기 때문에 급속히 노후화됩니다.
빈집을 방치한 결과, 누수나 흰개미 등의 문제가 생겨 건물이 무너지거나 동물의 거주처·벌레의 발생원이 되어, 인근 주민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누군가가 사용하도록 하는 편이 노후화를 지연시키고, 또 관리의 수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싼 임대료로 물건을 빌릴 수 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물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빈집 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한데, 이러한 운용이 이루어져 조금이라도 빈집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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