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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매입 요구를 받으면

대지권의 매입 요구를 받으면

빈집 문제에서 보면 남의 땅을 빌려서 그 땅 위에 자기 명의의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로부터, “차지상의 가옥이 빈 집이 되어, 향후도 이용할 예정도 없기 때문에 해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나머지 대지 임대 기간에 따른 대지권을 매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토지주에게 대지임차권의 매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대지임차인은 토지주에게 대지임차권의 매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비슷한 권리로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첫째, 건물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계약의 갱신이 없을 때, 대지임차권상의 건물 등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둘째, 차지인 혹은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소유하는 건물을 시가로 매입할 것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계약의 갱신이 없는 때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의 갱신이 없을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대지임차인이 대지임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지주가 갱신을 거절하고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및 대지임차기간 만료 후의 토지사용 계속에 대하여 지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갱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지주가 차지인에 의한 토지의 사용 계속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 대지임차권상의 건물 등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승낙하지 아니한 때는?

예를 들면, 부동산 회사가 대지권이 딸린 건물을 대지인에게 매입했을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부동산 회사에 넘어갑니다만, 대지권에 대해서는 지주의 허가가 없으면 양도·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동산 회사에 대지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얻지 못하면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토지상에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빈집이 되는 건물은 건물이 건립되고 나서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 가치가 제로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 된 것을 이유로 대지 계약을 끝내고 지주에게 건물을 매입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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