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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포기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포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주인 없는 부동산은 누구의 것?

민법 239조 2항에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의 것도 아닌 부동산은 나라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소멸시킬 수 있을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고정 자산세가 발생하며 관리 비용도 듭니다. 그 결과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는 것이 비용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동산을 매각해 처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용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인 경우는 매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매각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부동산이 건물이라면, 비용은 들지만 해체하고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유한 토지를 포기하거나 무료로 기부하는 등 해서 국가에 회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부에 대해서 국가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 등의 기부를 받는 것에 합리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땅소유권 포기할 수 있나?

(사례)

어느 신사가 소유하고 있는 절벽 쪽의 땅이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다.
그 절벽 부지의 보수에는 고액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소유자인 신사에는 그것을 부담할 재력이 없다.
낭떠러지 소유권을 포기해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자력으로 위험 방지를 도모하려 했다.

소유자인 신사는
① 토지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② ‘포기할 수 있다면, 그 등기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회했다.

 

(답변)

‘소문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1966년 8월 27일자 민사갑 제1953호)
이 선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단지 ‘필요 없다’ 라고 의사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소유권의 포기에 의해서 부동산이 국고에 귀속된다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협력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상속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분이 사망하고 아무도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상속인 부 존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959조).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전원 상속포기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인 부존재가 되므로 부동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은 일절 받지 않는다면 상속 포기에 의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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