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주인 없는 부동산은 누구의 것?
민법 239조 2항에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의 것도 아닌 부동산은 나라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 소유권 소멸시킬 수 있을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고정 자산세가 발생하며 관리 비용도 듭니다. 그 결과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는 것이 비용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동산을 매각해 처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용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인 경우는 매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매각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부동산이 건물이라면, 비용은 들지만 해체하고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유한 토지를 포기하거나 무료로 기부하는 등 해서 국가에 회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부에 대해서 국가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 등의 기부를 받는 것에 합리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땅소유권 포기할 수 있나?
(사례)
어느 신사가 소유하고 있는 절벽 쪽의 땅이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다.
그 절벽 부지의 보수에는 고액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소유자인 신사에는 그것을 부담할 재력이 없다.
낭떠러지 소유권을 포기해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자력으로 위험 방지를 도모하려 했다.
소유자인 신사는
① 토지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② ‘포기할 수 있다면, 그 등기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회했다.
(답변)
‘소문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1966년 8월 27일자 민사갑 제1953호)
이 선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단지 ‘필요 없다’ 라고 의사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소유권의 포기에 의해서 부동산이 국고에 귀속된다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협력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상속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분이 사망하고 아무도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상속인 부 존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959조).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전원 상속포기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인 부존재가 되므로 부동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은 일절 받지 않는다면 상속 포기에 의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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