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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논의 중에 배우자의 친족이 떠나라고 요구하는 상황

이혼 논의 중에 배우자의 친족이 떠나라고 요구하는 상황

배우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 등 친족이 소유하는 건물에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가 부부 간에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소유자인 배우자의 친족이 퇴거를 요구했을 경우


<사례>
저(남편)는 아내와 함께 장인 소유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내와 이혼하게 되어 그 대화 중에 장인어른이 제게 즉시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장인어른의 요구에 따라 즉시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요?


<결론>
과거 판례에서 부부간의 이혼 협의 중에 사용대차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무조건 즉시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의미에서 시기상조이며, 취소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부부관계 해소에 의하여 명확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해설 )
  1.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장인 소유의 집에 동거하는 것은 장인과의 관계에서 사용 대대 있는 것인가?

이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와 혼인 기간 중에 장인 소유의 집에 동거하는 것은 남편과 장인 간의 관계는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1. 남편은 장인 소유의 집에서 언제 떠나야 하나?

배우자의 친족이 소유한 집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에 사용기간이나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사례에서 말하는 남편(차주)과 아내의 아버지(대주)의 관계가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장인(대주)은 언제든지 남편에게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남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부부간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배우자의 친족으로부터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가혹하므로 권리남용의 의미에서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 해제의 효력을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 해제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서 보면 본건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남편은 장인으로부터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는 퇴거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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