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장인 소유의 집에 동거하는 것은 장인과의 관계에서 사용 대대 있는 것인가?
이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와 혼인 기간 중에 장인 소유의 집에 동거하는 것은 남편과 장인 간의 관계는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 남편은 장인 소유의 집에서 언제 떠나야 하나?
배우자의 친족이 소유한 집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에 사용기간이나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사례에서 말하는 남편(차주)과 아내의 아버지(대주)의 관계가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장인(대주)은 언제든지 남편에게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남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부부간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배우자의 친족으로부터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가혹하므로 권리남용의 의미에서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 해제의 효력을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 해제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서 보면 본건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남편은 장인으로부터의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는 퇴거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