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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있는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 청구

승낙이 있는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 청구

  1. 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 청구 여부

임대인에 의한 승낙이 있는 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 등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되면 전차인은 전차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전차권의 기초가 되는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제에 기초하여 전차인에 대해서도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 청구(건물 명도 청구를 했을 때)로써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전대차 계약은 이행 불능에 의하여 종료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후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전차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 임대인에 의한 전차인에 대한 전차료 청구 여부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고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차료 청구를 합니다만, 동의가 있는 전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613조 1항),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전차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전차료 청구 금액은,
임대인이 임차인(전대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임차료)과 임차인(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전차료)의 양쪽 모두의 범위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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