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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청구의 범위

건물 명도 청구의 범위

원칙적으로 건물 명도 소송을 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 재판소가 관할합니다.

 

  1. 법원의 소송절차의 관할(어느 재판소가 담당하는가)은 크게

1) 직분 관할

직분 관할은 보통 소송의 제1심은 간이 재판소 또는 지방법원, 소액 소송은 간이 재판소 등 절차의 성질에 따른 관할을 의미합니다. 건물 명도 소송의 직분 관할은 간이 재판소 또는 지방 법원에 해당합니다.

2) 사물관할

제1심의 통상소송사건에 대한 간이 재판소 및 지방법원의 분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송 목적의 가액이 140만엔을 넘지 않는 사건은 간결하게, 140만엔을 넘는 사건은 지방법원이 됩니다.

3) 토지관할

어느 지역 법원이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 명도청구의 관할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에 대해서 입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사물 관할

부동산 소송 목적의 가액은 도세 사무소·시청 등에서 발행하는 고정자산 평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 명도 소송의 경우 소송 목적의 가액 계산 방법은 평가액 × 1/2로 계산합니다.

(단,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1/2을 추가로 곱합니다(즉, 합계로 1/4을 곱합니다.)

계산 결과 산출된 금액이 140만엔을 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간이 재판소가 담당합니다.

단, 법원 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가액이 140만엔을 넘지 않는 경우 지방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관할이 경합하여 지방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서 제1심의 관할재판소로서 간결함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는 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권이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소송 사건은 지방 법원으로 이송되고, 이후에는 지방 법원에서 심리 됩니다. 무엇보다 피고가 이 소송 절차의 내용에 대해 반론함으로써 신청권을 상실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송사건의 토지 관할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제기합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 소송 절차라면 피고가 되는 임차인, 보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됩니다.

임차인, 보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다른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

( Q&A )

Q: 세입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면 되나요?
A: 이 경우 세입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Q: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A: 이 점에 대해서는 ①합의서면에 의해 대주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합의 관할), ②건물 명도 외에 미지급 임대료 지불 청구를 하는 경우(의무 이행지 관할)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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