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물건의 한쪽을 폭력배가 사용하다 보면 폭력배의 다른 관계자가 출입하게 되고, 다른 세입자에게 할당된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폭언·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방의 주민들이 퇴거하게 되어 수익이 떨어지고, 나아가 건물 자체의 자산가치도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폭력단 관계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사용 목적을 숨긴 채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그 건물의 이용자가 폭력단 관계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폭력단 관계자와의 계약을 피하거나 계약 후 명도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그런 분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확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할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할 보증인 본인 확인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감 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월세를 계속 낼 수 있는지 자력 확인을 위해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을 요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폭력배 배제 조항을 둘 것
계약자가 폭력배 관계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을 것, 혹은 계약 후에 폭력배 관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 안에 폭력배 배제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정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항 위반 사실이 판명되면 신뢰관계가 파괴된 사정이 되므로 임대차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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