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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인 외국인이 귀국해 버릴 경우

입주 중인 외국인이 귀국해 버릴 경우

외국인에게 집을 임대했는데, 계약 도중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외국인을 입주시켰는데 갑자기 월세가 밀리면서 보증회사로부터 대납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회사 담당자가 상황을 파악해보니, 짐도 전부 가져가고 방은 비어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전기도 가스도 차단되어 있고, 이미 다 떠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키를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이대로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A: 일반적으로는 입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키를 반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가 어디로 갔는지 조사하게 되는데, 이사간 곳을 알면 이사간 곳을 주소지로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이사한 곳을 모르면 재판 서류의 공시송달을 하는 것을 전제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조사하면 좋은가, 또는 그 조사 결과 이사한 곳이 모국임이 판명된 경우입니다.

조사는 우선 주민표를 취득하여 이사 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민표의 주소 이동을 확인하고 출국처의 주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법무성 입국 관리국이 관리하고 있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출국지의 주소를 알면, 그곳을 주소지로 하여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외국의 주소지 앞으로 재판 서류의 송달 수속을 하는 것은 매우 시간이 걸리고, 그 방법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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