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의 전제
퇴거료의 제공은 그것 만으로는 정당사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반 사정과 종합 고려되어 상호 보완하여 정당사유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사유의 존재가 전제가 됩니다.
- 철거료 제공의 성질
<퇴거료>
A) 이전함으로써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사비용, 새로운 임대물건을 차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사례금, 구임대료와의 차액 등)의 보상
B) 이전함으로써 상실되는 임차인의 이익(방 배치, 통학 통근 조건 등의 악화, 영업상 손실 등) 보상 등이 있습니다.
- 퇴거료 시세
퇴거료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퇴거를 하면 어떤 손실이 있을지를 고려해서 산출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료의 6개월에서 1년치 가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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