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최소 3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사용은 기간 제한이 없기에, 3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일시 사용 기간이 만료하면 종료합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일시적으로 사용될 경우 조기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단기간에 한하여 존속시킨다는 취지를 합의한 점
나.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을 기초로 하는 사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기간의 장단 뿐만 아니라 계약을 위한 동기, 임대 물건 이용목적, 임대 물건이 토지일 경우에 지상에 지어진 건물의 종류, 설비, 구조 등 제반 사정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 건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일시 사용
어느 경우 든 갱신거절 내지 해약 신청에는 임대인의 정당 사유, 퇴거료 제공 등이 필요하지만 일시 사용 목적을 위한 건물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러한 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든 건물의 임대차계약이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 전에 일시사용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서와는 다른 각서 등으로 명확히 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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