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부동산의 점유자
경매절차의 사건기록상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를 말합니다.
-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
경매 물건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반 채권자나 국가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혹은 공과금 징수 때문에 압류 혹은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담보권이나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담보권 설정 시 압류 효력 발생 시에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점유자가 존재하는 물건이라면 점유자가 존재하는 물건으로써,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면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으로써 각각의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대지임차권 비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높은 물건이 됩니다.
그 때문에,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담보권 설정 혹은 압류 등을 한 후에 점유자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해도, 담보권자 등은 점유자에 대해서 그 담보권 혹은 압류의 효력이 그 점유자의 점유권원(지상권·임차권 등)에 우선할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의 점유자는 인도 명령의 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경매 수속의 사건 기록상 저당권자, 압류 채권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존재하는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 혹은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담보권자 등은 점유자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점유자의 점유권원은 담보권 혹은 압류의 효력에 우선합니다. 이 담보권·압류의 효력에 우선하는 점유권원을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라고 합니다.
-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
가. 점유권원이 임차권(등기 없음)인 경우
- 건물 소유의 차지인 경우 건물에의 보존 등기와 토지에의 저당권 설정 등기 혹은 압류(가압류)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우열을 결정합니다.
- 셋집의 경우 건물의 인도가 있었을 때와 건물에의 저당권 설정 등기 혹은 압류(가압류)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우열을 결정합니다.
나. 점유권원이 지상권·임차권(등기 있음)인 경우
지상권(임차권) 설정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 혹은 압류(가압류)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우열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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