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포스트

강제집행시 목적 외의 동산 매각에 대하여

강제집행시 목적 외의 동산 매각에 대하여

건물을 비워주기 위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임차인이 소유한 동산 중 임차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목적 외 동산의 매각 수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외 부동산 인도와 매각

임차인이 갖고 있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인도하지 못한 동산은 매각하게 됩니다. 이 동산에는 압류금지채권인 동산(의복, 침구, 주방용품, 다다미, 창호, 66만엔까지의 현금, 옷장,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라디오, 텔레비전(통상적인 크기의 것), 청소기, 에어컨 등 동산도 포함됩니다(고베지판 1994년 10월 18).

  1. 인도할 수 없는 목적 외 동산의 매각 절차 종류

① 집행관의 명도 최고시 목적 외 동산을 확인하고 명도 단행기일에 매각할 것을 공고한 후 명도 단행기일에 매각합니다.

이 방법은, 명도의 최고시에, 명도의 단행 기일에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명도최고 시점에서 임차인의 목적 외 동산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② 집행관이 명도 단행 기일에 공고 없이 당일 매각

이 방법은 목적 외 동산을 단행 기일 이후에 보관해 둘 필요성이 없고, 매수 희망자가 단행 실시 장소에 동석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그러나 고가의 동산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단행기일까지 대부분의 목적 외 동산을 반출하여 임의 퇴거하고 어느 정도의 목적 외 동산을 남겨 둔 후 인수하러 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집행관이 목적 외 부동산을 보관하고 명도 단행기일로부터 1주일 미만인 날을 매각기일로 지정하여 매각

상기 ②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됩니다.

④ 동산집행 예에 따른 매각

상기 ①~③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산 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매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목적 외 동산의 보관(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 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관일로부터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인 날에 매각 기일이 지정
    3. 매각 기일에 일반적으로 경매방법으로 매각

이 방법은 명도 기일에 확인할 수 있었던 목적 외 동산이 명도 단행기일에도 거의 남아 있었던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