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무단으로 임대가옥에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창고를 증개축한 경우, 증개축 부분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임대가옥에 무단 증개축한 창고는 임대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이란 동산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착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동산의 소유자가 권원으로 부동산에 그 동산을 부착한 경우에는 그 동산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창고를 증·개축한 경우에는 권원을 가지고 증·개축한 것이 아니므로, 그 창고는 건물 그 자체로 인정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물이 됩니다.
-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
그럼 임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증·개축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권원에 근거해 부동산에 동산을 부착시켰을 경우에는,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을 검토해야합니다.
강한 부합이란 ‘부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잃은 것’을 말하며,
약한 부합은 「부착한 물건이 부동산의 일부분이 되면서 완전하게 독립성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권원을 가지고 부동산에 그 동산을 부착시켰을 경우 동산이 부동산 그 자체라고 평가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 강한 교류의 경우 권원을 가지고 부착시켰다고 해도 부동산 그 자체라고 평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증·개축은 일반적으로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물에 증·개축을 가한 경우에도 그 증·개축된 부분은 임대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 결론
증·개축한 창고는 임대인의 증·개축에 대한 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임대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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