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소송에서 판결 내지 화해로 종료된 경우 체납세나 손해금 등 금전 지불에 대한 조항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 지불 조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급료 내지 은행 예금 등과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집세 체납에 이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채권 압류 신청을 해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신청 이외의 방법으로서 차용인이 빌리고 있던 건물내에서 소유하고 있던 동산을 압류해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체납 집세나 손해금에 충당한다고 하는 동산 집행의 신청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동산 집행의 신청은 물건 내에 체납 임대료·손해금에 충당할 만한 고가의 동산이 있는 경우에게만 신청을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동산 집행의 신청 시기
일반적으로는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명도 소송에서 인용 판결 혹은 화해 성립이 된 후, 건물 양도 강제 집행의 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동산 집행의 신청을 압류해야 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집행관에게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비용은 2만엔에서 5만엔 정도 듭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제기하는 것은, 건물 명도 강제 집행 수속에 있어서 명도의 최고 기일에 차주의 주소지로 가는 날에 아울러 동산의 압류 계속(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수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동산 집행의 대상 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31조에서는 압류 금지 동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옷, 침구, 주방용품, 다다미, 창호, 66만엔까지의 현금, 옷장,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라디오, 텔레비전(통상적인 크기의 물건), 청소기, 에어컨, 위패 등의 동산은 압류하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금지동산은 건물 명하 강제집행절차의 목적 외 동산으로서 매각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동산 집행의 대상 동산으로는, 마사지기, 보석, 회화, 피아노와 같은 가치가 있는 동산이어야 합니다.
- 압류 매각의 방법
동산을 압류하면 집행관은 그 동산에 ‘압류물건봉인표’에 의하여 봉인하거나 ‘압류물건표목표’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압류된 동산은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인 세입자가 건물 안에 보관하는 것이 많습니다. 집주인이나 창고업자등의 제삼자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창고 업체 비용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압류 후 동산의 매각 방법에는 경매의 방법과 입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의 거실 내를 매각장으로 경매 방법으로 집주인이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동산의 가액은 집행관의 재량으로 매겨지는데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얻은 매각대금은 집주인의 체납 집세·손해금에 충당됩니다.
- 마무리
실제로 차용인이 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고가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집행 불능으로 종료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해 동산 집행의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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