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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르게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까?

가족 모르게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자(대금업자)와 개별적으로 화해 교섭을 실시하고, 재판소로부터의 통지도 대리인에게 부탁하면 대리인 앞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자택에 서류가 도착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파산 절차라면 동거하고 있는 부인에게 비밀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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