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개시 당초의 계약서나 영수증, 카드 등을 분실해도 절차는 가능합니다.
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은 각 채권자(대금업자)에 대해 거래 이력의 개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단, 일부의 대금업자에 따라서는 개시 청구에 응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수중에 남아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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