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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감사 등)의 임기를 10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임원(이사·감사 등)의 임기를 10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이사의 임기는 2년,감사 임기는 4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법에서는 주식 양도 제한을 하고 있는 회사에 한해 임기를 최장 10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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