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포스트

건물매수청구권

건물매수청구권

  1. 건물매수청구권

건물매수청구권은 대지임차권(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의 임차권)에 대해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계약의 갱신이 없을 때, 또는 대지임차권상의 건물 등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승낙하지 않을 때에, 세입자 또는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시가로 매입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의 일환으로 건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의무를 지는데, 건물을 축조한 임차인에게 투하 자본의 회수를 도모하고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1.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효과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차인은 건물 인도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부지(임차)의 명도도 거절하는 것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어도, 그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동안은 부당 이득으로서 임대료 상당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물매수청구권이 성실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수거 의무 · 토지 명도 의무를 거부하는 수 없게 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