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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소 30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간 제한은 없기 때문에 3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일시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일시 사용인 경우에는 조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단기간으로 한정하여 존속시킨다는 데 합의할 것

②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을 기초로 하는 사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기간의 장단 뿐만 아니라 계약을 위한 동기, 임대 물건의 이용 목적, 임대 물건이 토지인 경우에 그 지상에 세워진 건물의 종류, 설비, 구조 등 제반 사정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천재 지변 · 화재 등 응급으로 임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설정된 임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판례도 임대 기간이 3년이어도 임시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1. 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일시 사용

일반 셋집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을 만료로 종료시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와 법정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해약을 신청하고 종료시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갱신 거절 내지 해약의 신청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퇴거료의 제공 등이 필요하지만, 일시 사용 목적을 위한 건물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런 사정이 필요 없습니다.

일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 임대차 계약이든 건물임대차계약이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전에 일시 사용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계약서와는 별도로 다른 각서 등으로 명확히 하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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