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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떤 비율로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떤 비율로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각자의 몫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이 유언에 따라 지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만,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논의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유산 분할 협의라 합니다. 그리고 유산 분할 협의가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① 배우자와 자녀 : 배우자가 2분의 1, 자녀 전원이 2분의 1
② 배우자와 직계존속 : 배우자가 3분의 2, 직계존속 전원이 3분의 1
③ 배우자와 형제자매 : 배우자가 4분의 3, 형제자매 전원이 4분의 1

※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은 같은 것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예>

피상속인(사망자) A에게 배우자 B와 자녀 C, D, E가 있는 경우,

배우자 B의 상속분은 2분의 1이고 C, D, E의 상속분은 각 6분의 1이 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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