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年6月12日 FAQ 상속관련 유류분의 권리는? 유류분은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유증)했다고 해도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은 보장된 비율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AQ상속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