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해달라고 하거나 수표로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은 차치하고, 수표로 받는 방법을 선택하면 40분~50분 정도 기다려야 하고, 일본 은행의 대리점 창구에서 제시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수수료도 발생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알아보니 공탁 규칙이 개정되어 2014년 6월 2일부터 대리인 명의로 공탁금을 납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대리인 명의로 공탁금을 지불받는 경우 지불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탁을 할 때 대리 확인 청구를 하고, 공탁시에 제시한 공탁 위임장에 공탁관으로부터 대리권 증명의 확인 완료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지불 시 그 확인된 대역이 있는 공탁 위임장을 첨부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의뢰인이 법무국에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공탁금의 지불 시 법원에서 발행해 준 공탁 원인 소멸 증명서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공탁시에 대리 권한 증명의 확인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뢰를 받은 시점에서 공탁 시 공탁 위임장에 대리 권한 증명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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