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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명도를 요구하려는 경우

즉시 명도를 요구하려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가 폭력단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는 등 즉시 공고를 요청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명도 소송은 착수하고 협상 → 소송 →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로 진행합니다만, 법원의 기일의 혼잡상황이나 소장 등의 송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착수부터 반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이후 명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시라도 빨리 공고를 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절차로,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여, 실제로 채무자(임차인)로부터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명도를 받는 절차 입니다.

이 경우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의 주요 사례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하여 본 결정 송달일로부터 ○일 이내에 별지 물건 목록에 기재된 건물을 임시로 비워라”고 했습니다.

 

  1. 가처분이 나오기 위한 요건

법률상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할 때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명도단행 가처분 절차에서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채무자)는 실제로 임대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부터, 인정되었을 경우 임차인(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정전에 심문 기일(법원이 임차인(채무자)을 부르고 의견을 듣는 기일)이 열리는 것이 원칙이 되어, 결정을 위한 담보(공탁금 등)도 고액이 됩니다.

 

  1. 유사한 절차

일반적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채무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채무자)에 따라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채권자(임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사용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 절차도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채무자)은 임대 건물을 비우게 되므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심문 기일을 여는 것이 많아, 결정을 위한 담보 (공탁금 등)도 고액이 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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