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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현황 조사 내용

임대 현황 조사 내용

건물 명도 청구를 할 때 임대 주택의 현황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체납 등 다양한 이유로 건물 명도 청구를 할 것인지 고려할 때 먼저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최고서를 보내고 미지급료를 최고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임대 물건의 현황 조사입니다.

 

  1. 임대 물건의 현황 조사

임대 물건의 현황 조사는 현지에 가서 건물의 이용 상태를 조사 · 확인하는 것입니다.

 

  1. 현황 조사가 필요한 이유

건물 명도 청구의 전제로서 미지급료 최고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최고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취득했다고 해도 그 건물 임차인 이외의 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불법 점유자 또는 무단 전대를 한 전차인 등이 임차인 행세를 하고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절차가 두 번 번거로워져 명도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 물건의 현황 조사를 하여 현재의 임대 물건의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현황 조사에서 해서는 안될 것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관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1) 집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확인하는 것

(2) 마음대로 우편함을 비우고 안을 확인하는 것

(3) 현관 입구의 공용 부분에 놓여있는 점유자의 동산 처분 등

이런 일을 하면 주거 침입 · 기물 파손 등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민사에서도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뿐만 아니라 관리 회사 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관리 회사는 법률 위반 행위를 하는 회사라고 알려지게 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황 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차인 이외의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의 대응

현황 조사 결과 임차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나 임차인이 대표를 맡고있는 회사 등이 점유하고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점유자와의 접촉은 피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건물 명도 청구의 상대방으로 해야 하는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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