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포스트

상속과 상속세

상속과 상속세

  1.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을 그 사람의 자식과 아내 등(상속인)이 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상속의 순서(법정상속인)와 상속할 수 있는 비율(법정 상속분)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혈족으로 이루어지며, 배우자는 반드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자녀, 부모, 형제의 순위로 인원수에 따른 균등한 상속분이 됩니다.

② 상속 재산의 분할

부동산 등의 재산은 상속이 있을 때, 그 상속재산의 분할이 결정될 때까지 법정상속인의 공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며, 없는 경우 ①의 법정상속인이 대화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이 분할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유산분할협의’라 하며, 그 협의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을 ‘유산분할협의서’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대화의 기준이 됩니다만, 법정상속분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명의변경을 ‘상속 등기’라 하며, 이 때 ‘유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1. 상속세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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