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을 때는 상속인 모두의 협의로 유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 존재할 때,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통상적인 공유를 “물권공유”라 하는데 반해 “유산공유”라 합니다)가 되어,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보통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산분할 협의를 함으로써 각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합의하면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과 다르게 유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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