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을 말하며, 법정 상속인으로 자주 표기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② 혈족상속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은 다음 순서로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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