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의사로 상속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세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피상속인의 채무 초과(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등)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 포기라고 합니다.
- 한정 승인
상속에 의해 얻은 플러스 재산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하고 유증을 한 후 플러스가 있으면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
- 단순 승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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