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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채무 승계

사망자의 채무 승계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의사로 상속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세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포기

피상속인의 채무 초과(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등)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 포기라고 합니다.

 

  1. 한정 승인

상속에 의해 얻은 플러스 재산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하고 유증을 한 후 플러스가 있으면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

 

  1. 단순 승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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