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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해

유언에 대해

유언은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을 전제로 유언이 있을 때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승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언이 없을 때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자유분의 범위에서)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승계할지”를 유언이라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작성함으로써 상속인 이외의 사람(수유자)에게도 재산을 승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유자)은 개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을 작성하여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경영하고 있는 회사, 모교, 병원, 복지시설 등의 법인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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