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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방식의 종류 및 설명

유언 방식의 종류 및 설명

유언에는 주로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종이에 유언의 내용을 쓰고, 날짜 및 성명을 자필하고 서명 옆에 날인함으로써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혼자서 쓸 수 있어 유언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일부 컴퓨터로 쓰거나 재산목록이 자필이 아니더라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유언자는 목록 각 페이지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짜를 길일로 쓰면 무효 유언이 됩니다.

일반인이 법적으로 틀림없는 유언을 본인이 의도하는 데로 재산을 분배하도록 쓰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유언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아무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 유언 쓰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운 좋게도 잘 썼다 하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확실하게 발견될지 불안합니다. 친구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먼저 사망해 버리면 어떻게 할까 등의 고민도 있습니다.

또한 자필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에서 유언의 존재를 공개하는 절차(「검인」이라고 합니다)가 필요한데, 발견자가 이 절차를 틀림없이 해 줄지도 불안합니다. 유언서가 파기되거나 숨겨지거나 일부가 수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필증서 유언의 결점을 커버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1. 법무국에서 자필증서 유언서를 보관하는 제도

2018년 제도 개정으로 법무국에서 자필증서 유언과 관련된 유언서를 보관하는 제도(이하 ‘자필증서 유언서 보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국 담당관이 형식상 미비 유무를 확인한 유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유언서의 검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자필증서 유언의 결점 중 몇 가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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