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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어떤 권리인가?

유류분이 어떤 권리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전 재산을 누군가에게 유증하고 돌아가신다면, 당신의 가족은 살 집도 잃고 길거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법은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액수(유류분에 대해 자유분이라고 합니다)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절반(상속인이 부모뿐인 경우는 2/3)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상속인이 부모뿐인 경우는 1/3)은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권리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은 없습니다.

덧붙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에게는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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