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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성에 의한 상속 대책 및 사업 승계

법인 구성에 의한 상속 대책 및 사업 승계

  1. 소득 분산에 따른 상속 대책

상속세는 소유자의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서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상속세 대책을 생각한다면 생전에 상속시에 유산을 많이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사업을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구성하여 스스로를 법인의 대표자로 가족을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임원 보수 또는 급여 등의 형태로 부동산 사업 소득을 분배합니다.

그 결과,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개인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시에 유산이 적어졌 기 때문에 상속세도 거기에 맞추어 줄어듭니다.

 

  1. 법인으로 구성하여 비용화 하기 쉬워진다.

가족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하여, 그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임원 보수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 법인세 절세의 관점에서 유효합니다 (액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도 급여 소득자 공제가 인정되는  (급여 등의 수입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만들어 퇴직금으로 지불한다면 경비로 인정합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일정액까지 퇴직 소득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기초 공제액의 감액

세제 개편에 따라 2015 년 1월부터 유산에 대한 기초 공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초공제액 5,000 만엔+ 1,000 만엔× 법정 상속인의 수

라는 계산식으로 기초 공제액을 요구한 반면,

현재는

기초 공제액 3,000 만엔+ (600 만엔× 법정 상속인의 수)

라는 계산식으로 기초 공제액이 산출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법정 상속인이 부인, 자녀 둘인 경우라면,

종전은 5,000 만엔 + (1,000 만엔 × 3) = 8,000 만엔 까지 기초 공제액이 인정된 반면,

현재는 3,000 만원 + (600 만원 × 3) = 4,800 만엔 까지 기초 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기초 공제액을 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범위가 넓어 졌으므로 생전에 상속 시 유산을 많이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산 분할 협의의 장기화 방지 및 사업 승계의 용이성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간에 “유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라는 유산 분할 협의를 해야합니다.

예금과 달리 부동산은 쉽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 법원에 유산 분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산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세를 물어야 합니다.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세액 경감’「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산 분할이 결정된 단계에서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한 상태로 둠으로 하여, 상속인 간의 분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연체세를 낼 필요가 생기거나,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하는 등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주식회사 명의로 해 놓으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 중 누가 새로운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유산도 원래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 분할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 승계가 용이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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