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나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 자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금융 기관과 대출에 대해 계약대로 상환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상환이 지체되거나 또는 상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 기관이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을 담보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지방법원에 담보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함) 것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절차에 따라 매수인을 모집하여 입찰 등으로 경매 물건을 경락시켜 지불한 경락 대금은 저당권자인 금융 기관의 잔여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부동산 경매 사건은 돈의 대차 대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내용의 판결이나 화해 조서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거는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왜 경매 물건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1) 원래 부동산 가격이 시장 가격의 60 % 정도
경매 물건은 경매 시장 수정 등의 계산에 따라 평가액이 시장 가격의 60%정도의 가격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는 일정 기간에 매수 희망 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그 중 최고 가격 신청인이 된 사람에 매각 허가를 결정하여 잔여 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기간 입찰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입찰에 하나도 입찰이 없으면 특별 판매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는 선착순으로 매수 가능가액 (매각 기준 가격의 80 %)으로 입찰 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 판매 기간이 지나도 입찰이 없으면 매각 대금의 가액의 재평가가 되고, 또한 경매 물건의 평가액은 하락합니다.
(2) 중개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회사의 부동산 중개인(또는 대리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기관이
낙찰 후 법원 서기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 촉탁을 해주므로,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싼 값으로만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할 수 있지만, 점유자와의 관계나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담 등 리스크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 경매 부동산 정보를 제대로 검토한 후 구입하도록 합시다. 특히 팔리지 않는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구입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