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면 구두로 재촉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가 간청하면 내용 증명 우편을 송부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제대로 지불해줄 것 같으면 해제하고 명보를 진행하여 공실로 하는 것 보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기한으로 기다려 주는 것은 집주인에게나 채무자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 상의하여 체납 임대료를 어떤 기간에 어떻게 지불할지, 그래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각서나 서약서 등의 서면의 형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의 예로는
“나는 귀하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현 ◇시 ○번지 소재 건물(아파트 명 ○○)의 ○○호실 헤세이 ○○년 ○○월부터 ○○년 ○○개월 동안 체납 임대료 ○○엔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월 ○일 ○○엔 씩 분할하여 지불합니다. 이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는 아무런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해제되면 건물을 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춰 두는 것으로, 과거의 체납 임대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체납 임대료의 시효 기간의 진행을 막을 효과가 있어, 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도 강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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